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감독 시행 철저(장애인거주시설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감독 시행 철저(장애인거주시설 등) 1. 서울시 복지정책과-429(2020.1.7.)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 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관리를 투명하고 명확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과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후원금의 관리 내용을 첨부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후원금의 부적정 사용방지, 관리 · 감독에 철저를 기해 후원금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3개월간)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원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확인할 것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후원금의 관리) 1부. 2.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7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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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감독 시행 철저(장애인거주시설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2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관리번호 D0000039162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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