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안내 1. 우리과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옥외 인공조명의 설치 전 조명계획 수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명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서면심의 : 가로등 50등 초과 ~ 80등 이하) 보안등, 공원등 30초과 계획 (서면심의 : 보안등 30등 초과 ~ 50등 이하, 공원등 30등 초과 ~ 50등 이하)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 ※ 심의(자문) 대상 제외 사업(가로등 50등 이하, 보안등·공원등 30등 이하)의 경우 붙임 양식의 사업개요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항 작성 제출(붙임4 양식) 나.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 건 접 수 안 건 검 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주관부서) ­조명계획 해당 부서 및 자치구 → (자치구/주관부서)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주관부서→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자치구/주관부서)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 5 D + 7 반기별 다. 심의시기 : 조명기구 설치 전(실시설계 완료 전 권장) 라. 개최시기 : 화요일(14:00) 수시 개최 마.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 아울러 좋은빛위원회 서면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안내 ­ 1부. 2. 심의 신청 양식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사업팀장 김세정 도시빛정책과장 01/0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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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81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90661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