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이와 관련하여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20.2.21. 개회 예정)에『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붙임의 서식 1~3, 기본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를 2020.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처분 5,000㎡ 이상 재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의 서식 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검토의견서)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다. 제출방법 1) 공문 제출(‘나’의 제출서류 첨부)과 별도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붙임2」매뉴얼 참고)에 관리계획 안건 등록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3. 특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3항에는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제283회 임시회에서 “①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일부사업이 취소 결정된 사례, ②취소사업의 경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③변경사업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수립 이전에 변경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령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됨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4.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재(再) 제출) 붙임 1. (제출서식1~3) 사업설명서 등 1부. 2. 시유재산종합시스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작성 매뉴얼 1부. 3.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희정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1/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41035
20210929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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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93
D00000390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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