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송파모터스출장검사장(송파대로28길 16) 등 45개소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협조 요청 1. 귀 공단(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화재는 소화기 설치의무 차량이 아닌 7인승 미만 차량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차량화재 발생 시 탑승자가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게끔 귀 검사(정비)소에 출입하는 차주분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 기 간: 2020년 1월 ~ 지속적으로 ○ 내 용 - 출입하는 자동차 검사(정비)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임을 안내(7인승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붙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신흥순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1/06 김정용 협조자 담당자 김남길 시행 예방과-37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shs05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41026
20210929014724
본청
예방과-372
D0000039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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