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안내) 협조 요청

동작소방서 수신 소방안전관리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안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예방과-13907(2018.11.2.)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1-1-3-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3. 최근 BMW 차량 화재 등 차량 화재는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7인승 미만 차량에서도 다수 발생 하고 있어, 자동차 화재 발생시 초기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량 화재 진압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4.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가 비치(설치) 될 수 있게, 귀 서비스센터(검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 기 간 : 2018. 12월 ~ 지속적으로 ○ 홍보 내용(개정(안)) -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7인승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시 차량 소화기 상태 점검 등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 (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 소화기이어야 한다. 붙임 : 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2.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대상(2개소)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12/10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37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대상(2개소).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737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351015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