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소방안전관리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안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예방과-13907(2018.11.2.)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1-1-3-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3. 최근 BMW 차량 화재 등 차량 화재는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7인승 미만 차량에서도 다수 발생 하고 있어, 자동차 화재 발생시 초기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량 화재 진압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4.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가 비치(설치) 될 수 있게, 귀 서비스센터(검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 기 간 : 2018. 12월 ~ 지속적으로 ○ 홍보 내용(개정(안)) -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7인승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시 차량 소화기 상태 점검 등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 (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 소화기이어야 한다. 붙임 : 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2.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대상(2개소)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12/10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37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16735511
20210924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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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5737
D0000035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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