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절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절차) 2.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주민 모금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가능 여부 - 정비구역지정 용역발주 서울시 예산지원은 총세대 찬성 50% 이상과 반대율 25%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절차 등은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시 우선은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주민찬성 50% 이상이며 반대 25%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시 사전타당성 조사의 추진비용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정산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02-2133-7137 최홍규 주무관).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1/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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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2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9061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