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먼저, 우리시 세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의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3. 우선 지방세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납부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등이 지난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지방세 체납으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등에 관한 것은 지방세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민법이 아닌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시효는 2019.6.15.부터 새로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 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1/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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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0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9057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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