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조기폐차, 유예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차량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 조치 불이행시 운행제한 및 과태료 처분(20만원) 등의 불이익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의 운행제한과 별도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을 제한(과태료 10만원) 합니다. ≪저공해 조치 관련 안내사항≫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미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7302, 1544-0907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저공해조치 완료된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차량소유주(차량번호)귀하 주무관 김도협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1/0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4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409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대상(2.5톤이상507건).xlsx (79.69 KB)

    원문다운로드

  • 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비공개 문서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64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협 (02-2133-4409) 관리번호 D000003908774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