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정산 및 '20년 교부 신청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0(2020.1.2.)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입니다. 2. '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 및 '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확정 사업에 대한 교부신청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외, 별도 요청) 나. 제출내용 - 정산서(붙임1-시트1,2) : 자치구별, 사업별 내역 일치 여부 확인 작성 - 이월사업 정산서(붙임2-시트1,2) : 강동구 해당 - 2019년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붙임3) : 사업별 작성 - 2020년 사업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4) : 사업별 작성 ※ 붙임3, 4) 1개 시설이 2개 사업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 1개 파일로 작성 ※ 참고사항(「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관련) 1. 국고보조금 교부 총액이3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시설) :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아 2월 말까지 보조사업자(지자체)에 제출 2. 국고보조금 교부 총액이10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시설) :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다른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는 적용 제외 다. 유의사항 - 교부조건 : 1/4분기 내 착공(대규모 사업은 설계) 조건, 추진 미비 시 사업 취소 - 1/4분기 내 사업추진 미비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시설에 반드시 안내 붙임 1.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산 1부. 2. 2016~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월 정산 1부. 3.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1부. 4.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교부신청서 1부. 5.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확정사업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9538717
202109290150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17
D00000390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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