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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 위생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01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박봉규 01/08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20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2020. 1.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목 차 Ⅰ. 목표 및 전략 Ⅱ. 현황 및 예산 Ⅲ. 2019년 추진성과 Ⅳ. 2020년 세부 추진계획 1.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관리 1-2.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1-3.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1-4.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1-5. 유통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1-6. 닭발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2.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2-1. 축산물 이력제 관리 2-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2-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3. 도·농상생 축산발전 지원사업 추진 3-1. 학교 우유급식 지원 3-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3-3. 계란 냉장차량 지원 4. 교육·홍보 강화 및 유공자표창 4-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4-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4-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4-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Ⅴ. 행정사항 붙임 2020년 월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20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Ⅰ 목표 및 전략 ??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우유지원) - ’20년 학교우유급식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20년 축산물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시민·생산자·유통·판매업자 Win-Win 전략 추진 ○ 시민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 추진전략 ○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영업자 교육 등) ○ 2단계 ⇒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8명) ○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구간교차) Ⅱ 현황 및 예산 ?? 현 황(2019.12월말 기준) ○ 축산물 취급업소 : 14,064개소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4,064 434 762 49 259 10,952 1,608 - 축산물가공업 : 434개소 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434 416 15 3 - 축산물판매업 : 10,952개소 계 식 육 부산물 우 유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10,952 7,778 531 1,405 939 299 ○ 축산물 밀집지역 현황 구 분 밀집지역 현황(3개시장) 3개 자치구 업소 수 시 장 명 소 재 지 시장 내 업소 수 계 2,032 4,500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 일대 1,634 2,288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 일대 298 1,076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100 1,136 ○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계 약 공급업체 업 체 수 학교 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 등 중 등 고 등 특 수 계 135 51 84 1,520 899 354 228 39 친 환 경 유통센터 23 11 12 771 505 171 67 28 학교개별 112 40 72 749 394 183 161 11 ?? 예 산 (단위 : 천원) 계 축산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축산물 이력제 학교 우유급식 지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 (×839,177) 1,534,676 (×19,000) 134,326 (×25,000) 50,000 (×168) 336 (×720,009) 1,200,014 (×75,000) 150,000 Ⅲ 2019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 시·한우협회 상호협력 MOU 체결(’17.1.4.) - 우리축산물 안심 지킴이단(33명)이 축산물위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 관찰(제품 구매 후 검사) - 978건 미스테리쇼핑(29건 비한우) ⇒ 특별점검(고발 및 영업정지 등) - 1,964건 미생물 검사(223건 기준치 초과) ⇒ 위생진단컨설팅 등 제공 ??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위생관리 강화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지육운송업체, 마장동 상인회 등 협조체계 강화(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지육현수 및 냉장운반, 부산물(혈액, 내장 등) 위생적인 작업 등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차량 온도유지 정착단계)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영업장 위생점검 : 2,287개소(121건 적발) - 운반차량 야간점검 : 8회 267대(2건 적발) - 축산물 수거검사 : 591건(14건 부적합) ?? 일반지역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위생점검 : 8,277개소(409건 적발) - 수거검사 : 4,185건(340건 부적합)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 협력체계 유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4회 - 납품업체 위생점검 : 204개소(1건 적발) - 납품축산물 수거검사 : 806건(13건 부적합-납품차량 불시수거 병행) ??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 영업자 자율준수 사전교육 실시 : 순회 교육(25개 자치구) - 포장·판매업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요령 등 ◈ 식육포장업소 이력관리 라벨지 지원 : 85개업소(1개업소 423천원) - 35,969천원(국비 전액) ◈ 포장·판매업체 이행실태 점검 : 3,468개소(70건 적발)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배경 ○ FTA 확대 등 수입축산물 증가로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 대두 - 관세철폐(냉동 돼지고기) : 미국산(’16.1.1.), 유럽산(’16.7.1.) ○ 수입육류 증가(천톤) - 쇠고기 : 299(’15년) ⇒ 417(’18년, 39.5% 증가) - 돼지고기 : 360(’15년) ⇒ 465(’18년, 29.2% 증가) ○ 우리 축산물 안전관리 유통체계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축산물 유통감시 협력계획(’16.12.15. 시민건강국장) - (사)전국한우협회, 서울시 MOU(업무협약) 체결(’17.1.4.) ○ 법률자문 검토(’14.1.15. 법무담당관, ’16.10.20. 감사담당관) - 명예감시원 미스테리쇼퍼 활동 적법, 한우협회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계획(식품안전과-34089, ’13.11.15) ?? 추진개요 ○ 모니터링 대상 :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 모니터링 횟수 : 년 12회 - 대상 표본업체 수 : 11% 이상(약 1,068개소) ?? 세부 추진계획 ○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 총 33명 - 구 성 : 한우협회 10, 한돈자조금 3, 소비자단체 20 - 역 할 : 한우협회(미스테리쇼퍼 및 민·관 합동점검 참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계도·홍보활동) - 안심지킴이단이 고객입장에서 업소 방문 제품구매 검사(미스테리쇼핑) ○ 미생물오염도 자료 활용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 특별 위생점검 실시 1-2.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년 8회, 설?추석 포함) ○ 점검대상 - 4,500개소(성동 2,228, 금천 1,076, 송파 1,136)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 시장상인회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심야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합동 편성) ○ 축산물 수거검사 : 4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6,000천원(시비 100%) 1-3.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평 상 시 : 자치구, 시본청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 기획점검 : 년 4회 운영(설날, 추석, 여름철, 연말·연시) (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민관합동) ○ 점검대상 : 9,564개소(밀집 3개 자치구 제외)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점검내용 ?식육의 원산지, 품종,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1차 : 영업주 자율 점검(기존자 위생교육) ? 2차 : 자치구 자율점검(자치구 점검반), 명예감시원 모니터링 ? 3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 축산물 수거검사 : 2,6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3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1-4.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 계획(식품안전과-31152호, ’12.11.2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방학기간 제외)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연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수거검사 : 연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점검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 135개소(친환경유통센터 계약 23, 학교개별계약 112) - 학교급식시설 : 1,520개소(초등 899, 중등 354, 고등 228, 특수 39) ?? 세부 추진계획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연 2회 - 서울시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23개소) : 시 본청 - 기타 축산물공급업체(112개소) : 시본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타 시·도 협조 추진 ○ 수거검사 : 700건 - 시 본청 : 업체 방문 직접 수거 - 자 치 구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 -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항생?항균물질 등 ○ 위반업체 행정조치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소는 교육청 통지 ⇒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각 학교 업체계약 시 참고자료 활용…계약기피 등) 1-5. 유통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 추진배경 ○ ’17.8.14. 국내산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비펜트린) 검출 ○ 전국 산란계농장 전수조사 및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폐기 ○ 유통계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심리 발생 ?? 추진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4-134호, ’14.7.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0-1호, ’20.1.3.) ?? 추진개요 ○ 검사기간 : 연중 실시(식약처 계획과 연계 실시) ○ 검사물량 : 100건(도매 50, 마트 등 소매 50) ○ 검사항목 - 농 약 : 34종(’18년 33종 + ’19년 1종(플루랄라너)) - 항생제 : 3종(설파제,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 미생물 : 살모넬라균 ?? 세부 추진계획 ○ 수거방법 : 시, 자치구(축산물 및 식품 위생부서) 협조 추진 - 축산물위생부서(식용란수집판매업소), 식품위생부서(마트 등 소매업소) ○ 부적합 계란 행정조치 - 현장조치(자치구 회수·폐기), 농장조치(부적합 내역 유선 및 공문통지) 1-6. 닭발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추진배경 ○ “피부병 걸린 까맣게 곪은 닭발 전국 유통” JTBC 뉴스 보도(’19.9.9.) ○ 닭발을 원료로 한 다양한 축산식품을 섭식하고 있는 식문화에서 닭발에 대한 식중독균 등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 ?? 세부 추진계획 ○ 수거대상 : 닭발 등 닭 부산물 ○ 수거기간 : 연중 ○ 수거목표 : 80건 ○ 점검방법 : 시, 보건환경연구원 협력 추진 ○ 검사항목 - 식중독균(4종)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기타 세균(2종) :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 수거 및 검사 - 수 거 : 시 본청 현장수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검 사 : 보환연(동물위생시험소) 2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2-1. 축산물 이력제 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포장·판매업소 : 년 4회(축산물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세부 추진계획 ○ 관리체계 : 사 육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 통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단계별 이력관리체계 문제발생 시 긴급회수 등 신속한 대응 - 영업주 자율준수 유도(년 1회 교육)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 유통쇠고기 이력관리 수거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 지육 반입차량 지도점검 - 이력관리 대상 :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현장방문 홍보·계도 실시 후 취약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수거검사 병행 ○ 축산물이력제 교육 강화 - 자치구 순회교육(2~7월), 신규영업자(매월) ?? 소요예산 : 336천원(국비 50%, 시비 50%) - 송아지 귀표 부착비 : 9,600원/1두 2-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26242 , ’14.9.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관리대상 : 81대(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 세부 추진계획 ○ 장소승인 : 연 12회 -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 제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우리시(식품정책과)에 제출 ?매 익월 5일전(취합자료 제출), 타기관(시로 직접 제출) - 서류검토 후 승인(식품정책과) ○ 사후관리 -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민원발생 시 수시) - 시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판매차량 위생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불가(1~3개월) 2-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동법시행규칙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 위촉배경 및 활용 -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차단 등 효율적 감시활동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공조활동 필요 - 수의사면허 소지자 공무원을 축산물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기관별, 부서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 검사관 위촉대상 : 신규임용자 등(수의사면허 소지자) ○ 위촉시기 : ’20. 3월 중 ?? 세부 추진계획 ○ 위촉방법 : 대상파악 후 일괄 위촉(분실자 재발급 병행) ○ 축산물검사관 임무 및 활용 -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장 시설의 검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 업무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3 도·농상생 축산발전 지원사업 추진 3-1.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621개교 25,893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21 579 6 10 26 학생수 25,893 21,410 220 570 3,693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공급단가 : 430원 이하(백색 흰우유/200㎡) ?? 사업추진 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수의계약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소요예산 : 1,200,014천원(국비 60%, 시비 40%) 3-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 추진배경 ○ 소득계층 별 식품군 섭취수준 및 에너지 급원 불균형 발생 - 취약계층의 육류 및 그 제품 섭취수준은 70~76% - 취약계층의 에너지 급원 별 단백질 급원 에너지 비중은 13% ○ 값싼 수입 쇠고기의 유통물량 증가로 한우 생산기반 축소 ?? 추진근거 ○ 한우나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시·한우협회(’17. 9. 27.) ○ 한우나눔사업 시범사업계획 : 시민건강국장 방침(’17. 9. 11.)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18세 미만 청·소년(약 1천명) ○ 지원기간 : ’17.9월~2020년까지 ○ 지원내용 : 한우제품(100g/1명), 국거리, 불고기, 곰탕 등 ○ 지원예산 : 84백만원(한우협회 예산) - ’17년 14백만원, ’18년 40백만원, ’19년 20백만원, ’20년 10백만원 ?? 세부 추진계획 ○ 한우나눔 사업 지원시설 선정 : 1월중 - ’19년 선정된 시설에 대해 ’20년 지속 지원 ○ 배송기간 : 년 3회(설날, 추석, 연말연시) ○ 배송기관 : 한우협회(자체 배송차량 활용) 3-3. 계란 냉장차량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계란 냉장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해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물세척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추진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소(299개소) ○ 차량금액 : 25,000천원(국비 7,500, 시비 7,500, 자부담 10,000) - 재정부담 비율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목표 : 10대 ○ 지원방법 - 냉장차량 구매비용 지원 희망업체는 자치구에 신청 ⇒ 식약처·서울시 지원 계획(지원 우선순위 등)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국·시비 지급 ?? 소요예산 : 1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4 교육 홍보 강화 4-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추친대상 : 축산물취급 영업자 ??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및 시책 홍보내용 - ’20년 서울시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축산기업중앙회 집합교육) - 기존영업자 시책 홍보 및 교육(25개 자치구 순회 실시) 4-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용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교육인원 : 108명 ?? 세부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 교육 : ’20. 4월 중 - 축산물 위생감시, 모니터링, 홍보 요령 등 ○ 명예감시원 활동내용 - 위생점검, 수거검사, 회수·폐기 등 지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활동수당 지급 : 1일 50천원(시 본청 직접 지급) 4-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20. 3월까지 ○ 제작수량 : 영업자준수사항 안내책자(3,500부) ○ 활 용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4-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 배경 및 근거 ○ 살충제 계란, 햄버거패티 식중독균 사고 등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협력체계 유공자 격려 필요성 제기 ○ ’17년 위해축산물 사고대응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시민건강국장 방침, 식품정책과-20171호, ’17.12.27.) ?? 추진개요 ○ 표창 사업명 :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 ○ 표 창 시 기 : ’20. 11~12월 ○ 표 창 인 원 : 6명(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Ⅴ 행정사항 ?? 시 본청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검사관 위촉, 자료취합 등 총괄 ○ 학교급식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년 1회)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추진실적 제출(축산물 위생, 수거, 이력제 등) ?? 서울시 교육청 ○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위생 지도 붙임 2020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1부. 끝. 붙 임 2020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 주요 계획 월별 점 검 내 용 점검기간 선정사유 1월 설날대비 특별점검 - 축산물취급업소(선물셋트 등) 10일 설날대비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2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일반지역, 밀집지역, 모니터링 등 - - 3월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1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4월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직무교육 1일 전문성 강화 5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6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2차) 닭발 등 수거검사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7월 하절기 특별점검 - 닭, 오리고기 축산물 취급업소 - 쇠고기 DNA동일성 수거검사 - 하절기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8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3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9월 추석대비 특별점검(선물셋트 등) 10일 추석대비 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10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4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12월 연말연시 특별점검 10일 연말연시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 기타 계획 ○ 식육 모니터링 실시(미스테리쇼핑) : 연 12회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연 8회(필요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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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 위생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01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908851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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