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26(2020. 1.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0년(’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실적 자료를 요청해온바,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지표 대상 법령을 참고하시어 붙임 2의 실적(’19. 12. 31. 공포 기준)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적극행정 조례 등 공포 전 입법예고한 실적이 있을 경우 붙임 3의 서식을 작성하여 1. 15. (수) 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1부. 2. 필수조례 정비 현황(12.31. 공포 기준) 1부. 3. 실적 정정 및 증빙자료 제출 서식 1부. 4.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0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36102
20210929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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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8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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