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약국 개설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약국 개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지하철역사내 약국 개설 관련 ○ 답변내용 · 지하철역사내 약국 개설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등 건축법 관련(서울시 건축기획과) - 당해 시설이 건축물로서 「건축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부분은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문의하신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지하철 역사와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구분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법령·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철역사내 약국 개설 관련 약사법 관련(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약국의 시설기준 및 제반여건 등을 갖춘 경우라면 약사법령상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약국은 다른 법령에도 적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법의 경우 개정(2019.8.27.)되어 시행예정(2020.2.28.)인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약사법 및 다른 법령의 저촉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 보건의료정책과〔이정목 주무관 ☏ 02-2133-753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정목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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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약국 개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6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90880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