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건 반려 알림 1.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회로 청구하신 재심사건과 관련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붙임 1. 재심청구서 등 제출자료 일체 1부(등기우편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1/08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19535668
20210929015003
본청
교육정책과-335
D000003908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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