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건 반려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건 반려 알림 1.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회로 청구하신 재심사건과 관련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붙임 1. 재심청구서 원본 1부(등기우편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0/18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건 반려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277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840648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