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23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박찬도 김재영 01/08 이용우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 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2020. 1.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자치구에서 수립한「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7항 시·군·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검토개요 ? 매뉴얼 작성·검토 및 승인 체계 《승인요청》 《승인요청》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지진, 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시·군·구 매뉴얼 승인결과 보고 ? 검토대상 : 25개 자치구 「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주요 검토내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표준안 반영 여부 -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조직개편사항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 검토결과 ? 지진재난 분야 ? 대형화산폭발 분야 ? 검토의견 - 지진재난 분야 : - 대형화산폭발 분야 : ?? 향후계획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의견 통보(서울시→자치구) : ‘20.1.8.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결과 보고(서울시→행정안전부) : ‘20.1.8. 붙임 : 1.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의견 1부. 2.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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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23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41) 관리번호 D00000390893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