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체외수정 시술 지정 의료기관(154개소)의 장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로 서울시 난임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나. 사업개시: 2020. 2. 3.(월) 다. 대 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여성 기준) 라. 내 용: 1회당 최대 180만원, 총3회 지원 ※ 시술기간동안 시술기관에서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비용(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마. 방 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방법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바. 기 타 -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대시민 홍보용 안내문 발송(1월 중) - 서울형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문(붙임1)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 적용 사. 협조사항: 사업내용 및 세부사항 숙지 (붙임1 참조) -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지원 사업임을 안내 - 서울형 시술비 지원 서식 준수 (시술 확인서, 시술비 청구서) - 소급적용 대상자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 대시민 홍보용 안내문(시민용) 수령 후 확인증(붙임 4) 1월 30일까지 담당자 메일 전송 아.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naraero@seoul.go.kr 붙임 1.(의료기관용)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문 및 관련 서식 1부. 2.(시민용)대시민용 홍보용 안내문 1부. 3.시민 홍보용 안내문 배부 계획(기관별 배부 수량) 1부. 4.대시민 홍보용 안내문 수령 확인증(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1/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19568641
20210929013512
본청
건강증진과-1073
D00000391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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