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장비 보유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펌뷸런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선박 ○ 119구급과-99(2020.1.6.)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2. 구급장비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담당자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계기관(단체)과 시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 1.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1부. 2.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119특수구조단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1/08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양승회 시행 재난대응과-55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4 /전송 02-3706-1419 / / 대시민공개
19534087
20210929015003
본청
재난대응과-559
D0000039089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