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4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송정자 이동률 권민 01/08 김의승 협 조 주무관 이혜선 2020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지원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0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지원계획 2020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담당위원 및 실무인력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4조 ? 제7조 : 위원장은 사업추진 위해 기업?시민단체에 관계직원의 지원 협조 요청 ? 제24조 : 사무담당위원 및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 제4조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사수당을,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Ⅱ 실무인력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명(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추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요 이력 사무담당위원 생태보전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은평상상 이사 ?은평구협치회의 공동의장 실무인력 생태보전 시민모임 활동가 ?WWF korea 활동가 ?환경생태연구실 연구원 ?? 지원기간 : ’20. 1. 1. ~ ’21. 1. 31.(12기 임기 만료시까지) ?? 역 할 : 12기 녹색위 역할수행 및 NGO 등과 네트워크 구축협력 ? 녹색위 업무의 효율화 제고 등 협력 위한 사무담당위원 역할 강화 - 사업에 대한 자료조사, 내용의 구체화, 회의자료 검토 등 지원 -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 지원 ? 서울시 소재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협력방안 지원 - 시민단체 추진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협력 방안 검토 - 녹색위와 시민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지원 등 연계 역할 ? 녹색위 제안사업에 대한 자료조사 및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 - 시민단체?기업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협력 - 유사 사업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동 협력 추진방안 마련 등 ? 녹색위 전체회의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타 소회의 지원 등 ??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기준 :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검토수당, 사전 자료수집에 따른 수당 지급 - 사무담당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2시간 이내 10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참조) ? 회의안건 검토 수당 : 1일 4시간 기준 200천원(거래실례가격 참조) ? 사업기획 및 자료수집 수당 : 1일 4시간 200천원(거래실례가격 참조) ※ 자문료(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기준) 거래실례가격 : 인재개발원 강사료 시간당 240천원, 서울시립대학교 회당 500천원 이내, 상지대학교 시간당 200천원 이내, 카톨릭관동대학교 1일 4시간 200천원 - 실무인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2시간 이내 10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참조) ? 자료수집 및 자료집 제작 수당 : 1일 4시간 130천원(거래실례가격 참조) ※ 자문료(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준) 거래실례가격 : 인재개발원 강사료 시간당 150천원, 상지대학교 시간당 150천원 이내 ? 지급방법 : 회의 참석부 서명, 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사업기획서 및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후 지급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3.6백만원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 ? 산출내역 구분 단가(천원) 수량 금액(천원) 사무담당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 7회12개월 8,400 회의안건 검토 수당 200 7회12개월 16,800 사업기획 및 자료수집 수당 200 6일12개월 14,400 소 계 39,600 실무인력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 7회12개월 8,400 자료수집 및 자료집 제작 수당 130 10일12개월 15,600 소 계 24,000 합 계 63,600 ※ 회의 참석수당, 회의안건 검토수당, 자료수집 수당 등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사전검토 의견서 및 사업기획,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양식 1부. 2.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각 1부.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조항 1부. 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1부. 끝.
19533976
20210929015003
본청
환경정책과-344
D000003908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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