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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54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찬석 황동연 김정선 김홍길 01/07 김학진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동석 ‘20년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년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용 중인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추진배경 ○ 설 기간에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취약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표본점검(시 주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15개소) ※ 시 주관부서(시설안전과,소상공인정책담당관,주차계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 ○ 전수점검 : 시설물 관리부서(자치구)에서 소관 시설물을 전수점검 실시 -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은 표본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육안점검 외에 관련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유사시 사고발생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관계자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 병행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19년 설 안전점검결과 □ 점검기간 : `19. 1. 14.(월) ~ 1.25.(금) ※ 설연휴 : `19. 2. 4. ~ 2. 6. □ 점검 결과 ○ 점검인원 : 총 147명 - 표본점검 : 총 31명(공무원 8명, 외부전문가 23명) - 전수점검 : 총 116명(공무원 67명, 외부전문가 49) ○ 전체 지적사항 (단위 : 건)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계 535 523 12 전수점검 389 387 2 표본점검 146 136 10 유형별 지적사항 점검 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358 개소 계 : 535 전선,차단기 등 전기시설 부적절 문어발식 콘센트 수전인접 전기시설 소방설비관련 피난시설관련 137 13 5 102 46 배관·전선 접촉 가스배관, 가스누설 차단기 불량 등 가스용기 부적절 기타 22 57 42 111 분야별 점검 결과 (전통시장) : 가스배관과 전선의 접촉,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및 배선설비, LPG 보관함 미설치 등 (여객터미널) :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방화문을 개방 사용함에 따라 방화구획을 미 확보한 부분은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점검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Ⅱ ‘20년 안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전수점검 : 자치구 `20. 1. 8.(수) ~ 1.21.(화)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은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시 표본점검 추진) ○ 표본점검(서울시)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20. 1. 8.(수) ~ 1.16.(목) ※ 설날연휴 : `20. 1. 24. ~ 1. 27.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 참여.(시설안전과 총괄) ※ 전통시장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여객터미널 : 주차계획과, 안전취약시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소방)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성 검토 ○ 점검 대상 (단위:개소) 구 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항 관련)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말함. 영화 상영관 여객 터미널 안전취약 시설(D,E급) 계 938 358 329 89 5 157 전수점검 923 352 327 87 3 154 표본점검 15 6 2 2 2 3 - 전수점검시,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안전취약시설은 D·E등급으로 관리중인 시설로, 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은 추가 점검 □ 점검반 편성 ○ 전수점검(자치구) - 자치구 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 참조·점검 ? 점검계획 수립시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에 대해 최대한 점검대상 선정(표본)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하되, 외부전문가 (관할 소방서 협조 합동점검 등)와 합동점검(필요시)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육안점검 외에 관련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유사시 사고발생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관계자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 병행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등 서류점검 (현행화 확인)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점검순서 : 현황청취?관련서류 검토(사무실)→현장점검(합동)→점검결과 강평(사무실) ①재난대응관리 ②건축물 안전관리 ③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긴급대피체계,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여부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여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 긴급방송시설, CCTV, 비상발전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 여부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 상태 시설안전관리 및 인력장비 확보 여부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 정기정점 여부 철골구조물의 부식여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여부 가스 누설 여부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미사용 가스시설 마감조치 상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개폐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 점검내용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 공사토록 조치 ○ ‘20년 설 안전점검 결과를『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안전점검의 지속적 피드백으로 시설물의 안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SIMS)는 2018.9월 준공·운영중으로 안전점검 계획과 결과를 등재하여 시설물 중복점검 방지 및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자세한 사항은 시설안전과-11070, 2019.7.30. 참조) 시스템(SIMS)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서울시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에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모든 건축물, 공사장, 시설물 - 대상점검 : 계절별·시기별 수시점검, 안전취약시설 수시점검 등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 안전등급, 조치사항, 점검결과 등 점검보고서 등록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시 市 관련부서, 자치구 협조사항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주차계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 참여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자치구) □ 자치구 전수점검(표본점검 포함) 점검결과 제출 : `20. 1. 22.(수)까지 (붙임. 4 서식)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 □ 자치구 주관 표본점검시 협조사항 ○ 자치구 주관 표본점검 대상 :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 자치구 전체수량을 고려, 표본조사 대상을 최대로 선정하여 추진. ○ 표본조사시 자치구 유관부서 및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 표본조사 결과를 다른 미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에 전파 확산.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서울시 표본조사) 지급 ○ 소요예산 : 4,200,000원. - 산출기초 : 280,000원 × 15명 = 4,20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9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기관·부서 전수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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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년 설날대비 안전점검 표본점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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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서울시 전통시장 현황(20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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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전수점검대상(여객터미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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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안전취약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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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4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현황(329개소89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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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안전점검 착안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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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관리부서(자치구) 점검결과(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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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54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907407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재난취약시기대비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