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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9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장상규 01/07 최윤종 협 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2020년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방 Ⅰ 개 요 관련 규정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 328개소 (‘20.1월 현재) - 관리대상 ‘20.1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부사업소 328 70 1 - 3 9 2 10 4 33 11 6 10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부사업소 37 3 4 4 15 3 - 7 64 4 - 1 19 1 - 연도별 지정?해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신규지정 79 195 295 270 99 90 60 1,088 해 제 - 51 168 150 285 73 33 760 관리대상 1 3 16 121 52 79 56 328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업소에서 7개소 별도 지정 관리 (성북구 : 4개소, 은평구 : 1개소, 서대문구 : 1개소, 강남구 : 1개소) Ⅱ 추 진 경 위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규칙 개정시행 : ‘12.08.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제정 : ‘13.0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1기) 및 심의 : ‘13.04.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고시 : ‘13.08. '15. 4. 22. : 제2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구성 ※ 위촉직 7명(여성 3명, 장애인 1명), 임기 2년('15.4.23.~'17.4.22.) '16. 3. 8. : '1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심의(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48 등 6건) '16.12. 2. : '16년 제2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관련 심의 '16.12. 19. : '16년 제3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해제심의(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49-20 등 16건) '17. 5. 24. : 제3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구성 ※ 위촉직 7명(여성 3명), 임기 2년('17.5.24.~'19.5.23.) '18. 4. 11. : '18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심의(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9-2등 5건) '19. 5. 24. : 제4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구성 ※ 위촉직 7명(여성 3명), 임기 2년('19.08.01.~'21.07.31.) '19. 11. 14. : '19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심의(서울시 중구 장충동 산14-48등 2건) Ⅲ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지정(해제)절차 실태조사 →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심의 → 이의신청 결정통지 → 취약지역 지 정 → 관 리 → 해 제 산림보호법 45조의7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11 산림보호법 45조의8 자치구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근거로 실시 - 지정 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 - 주민의견 수렴 30일 이상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의 - 이의신청내용 심의 20일 이내 -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 - 산사태취약지역 내 위험표지 설치 - 사방사업 우선시행 - 년2회 이상 점검 - 응급조치, 보수ㆍ보강 - 산사태 발생의 우려시 안전조치 명령 - 명령 미 이행 행정대집행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구조적 대책)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방사업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철 도래 전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위험등급 재평가를 거쳐 산사태 우려가 해소된 경우 취약지역 해제 검토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비구조적 대책) - 취약지역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산사태 대응시나리오 작성 ※‘20년 정부합동평가 중점사항 및「산사태취약지역 정보 현행화의 날」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8 ⑨항) - 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Ⅳ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점검계획 (연 2회 이상)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점검 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 점검 주기 구 분 기 간 점검 내용 점검부서 해 빙 기 '20. 02. ~ 03. ­ 현장점검 ­ 응급조치 필요시 보수·보강실시 서울시 산지방재과 유지관리부서 (자치구, 사업소 등) 우기대비 '20. 05. ~ 06. 우기이후 '20. 09. ~ 10. ※ 수방기간(2020.5.15. ~ 10.15) 중에는 기상 예보상황에 따라 수시점검 ⇒ 필요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중점점검사항〔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 활용(붙임4)〕 - 비상시 대피체계 구축 - 사방 시설물의 지형 및 환경변화 여부 -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 배수로 설치 상태 및 적정기능 여부 등 현장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조치할 사항 판단 - 현장조치 가능시 관리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 조치 ?위험사면 방수포 설치 및 피해예상지역 대피체계수립 - 사면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긴급 안전조치 우선 실시후 별도 사업비 필요시 재난관리기금등 예산확보 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이력관리) Ⅴ 행 정 사 항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정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2.14.까지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실정에 맞는 취약지역 관리(정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카드(붙임2) 및 현황자료(붙임3)제출 : 2.14.까지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산지방재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지정·해제 대장 및 구역도면(붙임6,붙임7)제출 : 2.14.까지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산지방재과) 붙임 : 1) 2020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 계획(산사태취약지역관리)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카드 양식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양식 1부. 4)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표 1부. 5)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현황 1부. 6)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장 1부.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구역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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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사태취약지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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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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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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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산사태 취약지역(사방시설 포함)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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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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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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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지정ㆍ해제 구역 도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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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9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907472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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