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37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임주은 윤철식 이정환 02/14 하재호 협 조 2023년 남산공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2023. 2.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2023년 남산공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남산공원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3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계획 [산지방재과-389호(2023.01.11.)] Ⅱ 지 정 현 황 □ 공 원 명 : 남산공원 □ 지역지정 : 산사태취약지역 □ 대 상 지 : Ⅲ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 점검계획 ㅇ 정기점검 : 3회 실시 - ‘23. 02. ~ 03. : 상반기 안전점검 - ‘23. 05. ~ 06. : 우기 대비 안전점검 - ‘23. 09. ~ 10. : 하반기 안전점검 ㅇ 수시점검 : 수방기간(‘23.05.15.~10.15.)중 기상상황에 따라 실시 □ 점검방법 : □ 세부 점검사항 공통사항 현장 주요 점검사항 □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조치할 사항 판단 ㅇ 경미한 사항은 사방시설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을 활용하여 즉시 정비 조치하고, 별도 예산 필요시 서울시(산지방재과) 재난관리기금 등 배정 요청 ㅇ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입력 Ⅳ 행 정 사 항 □ 관리계획, 관리카드, 현황, 지정대장, 지정구역 도면 제출(산지방재과) □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점검표 등 제출(산지방재과)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위치도 및 지정현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카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현황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장 1부.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구역도면 1부. 6. 안전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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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052008
본청
시설과-437
D000004738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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