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27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유규용 01/07 김복재 협 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공유재산인 자립형 그룹홈과 시립꿈나무마을 내 어린이집 용도 사용건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경과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아동복지법 제6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 2 ?? 자립형그룹홈 관련 추진경과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341호, ’13.8.8.) - 복권기금 활용, 10개소 전세자금(2,900백만원) 등 지원 ○「2015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15.11.3.) - 복권기금 활용, 기존시설 매입전환 및 신규매입 추진(6,285백만원) ○ 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자립형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15.11.)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운영법인 대상 모집공고(11.17.) 심사위원회(학계·현장관계자 및 공무원 7인) 구성 및 심사(11.20.) 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접수)현황 ?? ○ 사용목적 : ○ 재산내용 ?? 건물(1개소) 3 무상 사용·수익 허가 세부내용 ?? 공통사항 ○ 추진방법 : 공유재산 심의를 통한 무상 사용·수익 허가 - 심의결과에 따른 무상사용 여부 및 세부내용 변경·조정 가능 ○ 사용·수익 허가조건 - 사용인은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함 -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 불가 -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전대, 권리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함 -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 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 - 서울시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름 - 감면근거 : 아동복지법 제62조, 市정책/非경쟁/非수익 사업 - 감면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 특기사항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정기 실태점검(연 1회 이상) ? 각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적정 운영, 안전관리 상시 실시 4 행 정 사 항 ?? 공유재산 심의(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심의(자산관리과) ?? 자립형 그룹홈 관련 지도점검 및 상시 안전관리(자치구) ○ 자립형 그룹홈의 사용자(사용법인의 아동양육시설)소재 자치구의 담당부서는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자립형 그룹홈 소재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는 위임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그룹홈 시설과 안전 등 실태점검에 만전 ?? 자립형 그룹홈 연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실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의 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제3자 양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 ?? 자립형 그룹홈 적정 운영 및 상시 안전관리(각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점검사항 및 결과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보고하여, 미비·문제점은 적기 보완·개선되도록 조치 ○ 특히 사례관리 또는 생활아동 욕구 파악을 통해 생활아동이 겪는 주거 및 자립상의 애로사항을 적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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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자체 사용료 대부료 감면 목록 (2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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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27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390760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