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자동생성기안문에 인용되는 조례 개선 요청 1. 강서 요금과-24989(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아리수인포시스템 및 고객지원시스템과 연동되어, 업무관리 시스템의 오픈민원연계로 자동 생성되는 기안문 중 일부 조례 인용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기안문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대상 : 1. 수도계량기 폐전처리 2. 인입관 폐쇄의뢰 3. 임시급수전 보증금 환불의뢰 4. 급수중지해제처리통보 ▣ 변경 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1. 자동생성 기안 인용법령 개선사항 1부. 2. 자동생성기안에 적용되는 조례 등 개선 요청(강서수도사업소) 1부. 3. 관련 법령 정리자료 1부. 4. 관련기안 예시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01/0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7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5495
20210929015217
본청
요금제도과-172
D00000390759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