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8년 하반기 폐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 징수결의 1. 차량공해저감과-19975(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 4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폐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결의코자 합니다. 가. 세입과목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기타잡수입(그외수입) 나. 부과건수 : 1건 다. 부과금액 : 금사억이천팔백구십칠만칠천사백오십원(금428,977,450) 세 목 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합 계 428,977,450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428,977,450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 끝. 주무관 이윤용 실무사무관 유영애 차량공해저감과장 01/0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9524247
2021092901521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55
D00000390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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