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8년 하반기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 조치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자협-3316(2019.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 4 규정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부착 후 탈거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2018년도 하반기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조치코자 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요청 내역 세 목 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합 계 428,977,450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428,977,450 폐 저감장치 매각대금 붙임: 관련 공문 1부 . 끝.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12/19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9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5)
19396235
2021092902394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975
D000003894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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