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11951(2019.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19.9.4)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 붙임 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제2019-140호) 1부. 2.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제2019-14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1/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2862
20210929015443
본청
식품정책과-425
D000003906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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