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8621(2019.09.16.)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및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 -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 붙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제2019-7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1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88379
20210929062419
본청
식품정책과-24914
D000003816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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