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연장 요청(윤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여 권 내 역 출국금지 연장요청기간 세 목 체납액(원) 국 적 여권번호 윤환 납기2017/05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 57,161,090 한국 2020.01.09∼ 2020.07.08. 나. 출국금지 사유 :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붙 임 : 1.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 1부. 2. 체납자 연장 조사서 1부. 3. 연장 요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1/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9521643
20210929015443
본청
38세금징수과-319
D0000039066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