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해당업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통보 1. 귀 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한 업체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출석하시어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청문(의견진술)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 개별시간은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나. 청문(의견진술)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란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06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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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64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란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907118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