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운송비용전가(유류비, 택시구입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방문 조사한(2019. 2. 27)결과, 임의로 사용기준을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한 사실과 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차등하여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처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확인기간 위 반 내 용 처 리 부 서 1 극동운수(주) 이종갑 ’18.1.1∼’18.12.31 택시발전법 12조 1항 위반 (유류비 및 택시구입비) 택시물류과 ※ 행정처분시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665(2017.9.18)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추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 2) 적발보고(통보)서 및 위반 관련서류 각 1부(원본별송) 3) 진정서 1부 4)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문서 및 추가지침 사본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3/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17424247
20210929135340
본청
교통지도과-6286
D000003583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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