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건설안전과-26(2020.01.0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8호(`19.6.25일 일부개정, `19.7.1일 시행)에 의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 측정대상을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그 밖에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등'에서 '모든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19년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으로서 ’19년 7월 1일 이전에는 벌점부과 대상이 아니였던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측정 및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있어 알려드리니, 벌점측정 및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법령해석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전문관 김효환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1/06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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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5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환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390647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벌점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