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의 부과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뢰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의 부과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뢰 알림 중구 가로환경과-17585(2017.08.31.)호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점용요율에 대하여는 기회신(보도환경개선과-13453, 2017.10.16.)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변상금 부과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가 서로 상이하여 법령 해석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였으며 회신 즉시 귀청에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내용 - 도로관리청에서는 지하 도로구역 내 무단으로 상가를 설치하여 점용·운영한 그 설치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향후 변상금을 설치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1) 질의서 (중구) 1부. 2)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1/14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8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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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부과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847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19945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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