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재단 세방이의순재산-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6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06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재단 세방이의순재산-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교환-예금상품 만기에 따른 재예치)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신청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교환(금융기관 정기예금 → 정기예금) ○ 처분대상 및 내용 구분 예치은행 예치금액 (단위:천원) 만기일 처분예정 내역 예치은행 예치금액 (단위:천원)) 금융상품 현금 하나은행 2,000,000 ’19.12.3. 우리 은행 8,100,000 정기 예금 우리은행 2,000,000 ’19.12.5. NH투자증권(골드넛) 2,100,000 ’19.12.5. NH 투자증권 2,100,000 기업은행 2,000,000 ’19.12.5. NH투자증권 (강남) 2,100,000 ’19.12.5. 소 계 10,200,000 소 계 10,200,000 ○ 처분사유 - 기본재산 중 현금의 정기예금 예치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상품 재 예치 ○ 처분방법 : 만기된 정기예금을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 재예치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정기예금 예치기간 만기로 인한 재 예치로 감소된 재산 없음 ※ 재예치 계획안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단위: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우리은행 8,100,000,000 정기예금 1.73% NH투자증권 2,100,000,000 정기예금 1.75% 계 10,200,000,000 - - ?? 종합 검토의견 : 허 가 ○ 동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법인 기본재산 중 현금재산의 금융상품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현금을 재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 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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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세방이의순재산-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6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0717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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