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589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정환중 엄의식 08/30 김용복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7.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22층(역삼동, 세방빌딩신관) ○ 대 표 자 : 이 의 순 (생년월일 : 23.06.12.)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사업 등 ○ 기본재산 : 18,901,600천원(주식, 현금) ○ 임 원 수 :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교환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 (단위: 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비고 HMC투자증권 2,000,000 정기예금 1.80% 우리은행 2,000,000 1.50% 투자등급:4 (안정형) 하나대투증권 2,100,000 정기예금형 신탁 1.50% 신용등급:A NH투자증권 2,100,000 정기예금형 신탁 1.49% 실적배당형 계 8,200,000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과 관련된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zip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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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5938
본청
복지정책과-17589
D00000312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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