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1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화연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01/06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1.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가 재활병원 증축을 위해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 기본재산 및 부채 : ○ 시설 운영현황 : 시설종류 개소수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신청현황 ○ 신 청 일 : ※ ○ 신청사유 및 용도 : - 건축규모 : ○ 차입금액 : ○ 차입금 상환계획 - -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허가관련 검토 경과 ○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 허가조건 -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장기차입 신청서 및 이사회 회의록,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장기차입 사유서, 부채상환 계획서 각 1부 2. 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담보물건 감정평가서 4.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5. 법인 현황
19516148
202109290154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1
D00000390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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