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1.관악구 장애인복지과-2937(2018.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변경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등기일자 사업의 종류 ① 재활의료기관 설치 운영 ② 특수학교 설치운영 ③ 장애인(지체장애)재활 시설 설치 운영 ④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⑤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⑥ 그밖에 법인목적달성에 필요항 사업 ① 재활의료기관 설치 운영 ② 특수학교 설치운영 ③ 장애인(지체장애)재활 시설 설치 운영 ④ 삭제 ⑤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⑥ 그밖에 법인목적달성에 필요항 사업 1977.1.28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관련 서류 1부. 3. 설립허가증(반납) 1부. 끝.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0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6 7)
14661408
2021092521282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063
D000003284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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