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자동차 관련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협조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자동차 검사소(관련시설)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추진중이며, 이에 귀사에서 점검 시 차량용 소화기가 차량에 설치 되어있는지, 미설치시 비치 권고 및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차량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 협조대상: 귀사의 검사 및 점검 차량 ◇ 협조내용: ①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②미설치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권고 ⇒ 차량 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 ◇ 담당부서: 서대문소방서 예방과(예방팀 ☎02-6981-5404) 붙임 1.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안내문 1부. 2.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안내문1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1/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19513825
20210929020045
본청
예방과-159
D00000390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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