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관련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발송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다. 예방과-159(2020.1.3.)호『자동차 관련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협조 안내』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차량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관내 자동차관련시설 25개소 나. 방 법: 일반우편발송 다. 내 용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시 설치 권고 안내 붙임 1. 자동차 관련시설 대상 1부. 2. 자동차 관련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협조 안내 1부. 3.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안내문 2부. 끝.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1/0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19521284
20210929015443
본청
예방과-216
D000003906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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