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6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1/03 진경식 협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고 2020.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고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 비용 등 시비지원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2009년 ~ 2019. 12월 현재)과 향후 집행잔액 관리 방향을 보고 드림 Ⅰ 보고배경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3항 -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33조 제4항 -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추진내용 ? <공공지원제도>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 비용 지원 - 2009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제4항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총 용역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비 보조금 지급. ※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직접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방침 `16.11.03.)에 따라 16년도부터 지원 ? 용역완료 후 정산 -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이 완료되어 자치구에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로 송부하고, 최종 정산금액 확정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반환(반납) 절차 이행 -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 완료 및 최종 정산 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구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잔액(시비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 포함)을 우리 시로 반환(반납)토록 조치 Ⅱ 집행현황 ?? 시비지원 및 미반납현황 < 상세현황 붙임1 참조 > ? 추진위원회 구성비용 시비지원(’19.12월 기준) 1 5 13 3,204,000,000 2 8 17 1,369,000,000 3 14 23 2,315,620,000 4 - - - 5 5 6 294,075,000 6 6 11 331,340,000 7 8 11 389,628,000 8 5 9 120,350,000 9 9 15 511,907,000 0 5 9 269,710,000 1 1 1 9,150,000 - - 8,814,780,000 ? 조합 설립비용 시비지원(’19.12월 기준) 1 2016 금천 무지개아파트 205,374,000 2 영등포 진주아파트 87,792,000 계 - - - 293,166,000 ? 공공지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19.12월 기준) ※ 이자액 미포함 18 영등포 (신길역세권 재개발) 24,855,000 10,995,000 정산보고 완료 ? `19년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비지원(’19.12월 기준) 비고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9,150,000 `19년 하반기 교부 Ⅲ 집행잔액 관리방향 ?? 향후 집행잔액 관리 ? 집행잔액 미반납된 건에 대하여 자치구에 반납 요청 및 공문 시행 - 정산확인 건 : 자치구 예산 편성 후 우리 시로 반납 절차 이행 · 반납액이 자치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및 독촉 · ※ 정산미확인 건(발생시) ?? 우선 정산보고서 접수하여 반납액수 확정하여 반납 절차 이행 ?? 정산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 ? ?? 행정사항 ? 자치구 반납의사 표명 시,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급하여 자치구로 송부 ? 정산미확인 건 발생시 정산 독촉 공문 발송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붙임 : 공공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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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6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9061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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