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보존료’ 규정과 관련하여 포장지 사용 관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보존료’ 규정과 관련하여 포장지 사용 관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20165(2019.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19.10.28일 제정 및 시행) 에서 규정된 '무보존료'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19.10.28일 제정 및 시행)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나.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나 규정에 따라 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스티커 등으로 잘못 된 표시사항에 대해 수정하여야 하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정까지 자몽종자추출물(용도: 보존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보존료 표시가 허용되었다는 점,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포장지가 남아 있으나 현실적으로 스티커 부착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20.6.30일까지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에 남아있는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1/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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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존료’ 규정과 관련하여 포장지 사용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5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905710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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