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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8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유진 노병춘 강선섭 01/03 代강선섭 협 조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 개정 계획 2020. 1.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 개정 계획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건설기술진흥법」등 기타 적극행정 면책 추정 규정 유관 법령 2 개정 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이하, ‘공감법 시행령’) 제13조의3 적극행정 면책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필요 - 적극행정 면책 기준 간소화 및 고의·중대한 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자연재해대책법」등 여러 법령의 제·개정 및 정부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경우들이 구체화되어,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 추정 관련 총괄 규정 신설 필요 -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이행 및 신기술 등 활용 관련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 추정 규정 신설 ○ 기타 제도 운영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및 보완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프로세스 개선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 건에 대한 위원회의 회부 업무를 적극행정 면책 업무 담당부서의 소관으로 하고, 면책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적극행정 면책 인정 기준을 정리 (안 제6조제1항) -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기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으로 정리 ○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배제를 추정하는 요건 완화 (안 제6조제2항) - 법령 상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 요건 삭제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 면책 인정 요건> 개정 전 개정 후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좌동)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좌동) ? 추정요건 ? 추정요건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좌동)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면책 기준 충족을 추정할 수 있는 총괄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제1호)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시 - (제2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이행 시 - (제3호) 신기술, 혁신제품 중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객관적·전문적인 방법으로 인증 및 확인을 받아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도입 및 활용 시 ○ 적극행정 면책 검토 등 관련 업무주체 변경 (안 제14조제1항) - 적극행정 면책 검토 및 감사위원회 회부 업무의 주체를 기존 감사실시부서에서 적극행정 면책 담당부서로 변경 ○ 자료제출 요구 상대방 정정 및 자료제출 요구 협조 의무 부여 (안 제15조) - 자료제출 요구 등 상대방을 ‘대상자’로 정정하여 공무원 외 면책 신청자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상대방에게 이 요구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면책 심사(의)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 4 추진 일정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의뢰 : ’20. 1. 6.(월) ○ 행정예고 실시 : ’20. 1. 16.(목)~2. 4.(화)(예정) ○ 법제심사 의뢰 : ’20. 2월 (예정)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 2월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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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8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유진 (2133-3023) 관리번호 D0000039058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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