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감사담당관-592(2020. 1.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2020. 2. 14.(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후 2020. 1. 23.(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20. 1. 23. ~ 2020. 2. 12.)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훈령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9637757
20210929011238
본청
법무담당관-1045
D000003915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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