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6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이진표 이기택 01/03 홍선기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심상훈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교육 결과보고 2020. 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교육 결과보고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및 용역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 개요 ○ 일 시 : 2019. 12. 24.(화) 9:30 ~ 11:2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관련 용역사 및 관련 공무원 등 95명 ○ 주요내용 - 체계적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 개발사업 경관심의 도서작성방법(설명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경관심의 도서작성방법(설명서)에 관한 사항 □ 질의 응답 ○ 사전협의 의무화 시점 및 도시경관팀의 조망점 선정 절차관련 ▶ 사전협의 의무화 시점은 경관심의 상정 이전 공람공고 단계와 경관심의 단계로 2회 실시하며, 조망점 선정은 공람공고 이전 개별 협의 또는 공람공고 단계 시 도시경관팀에서 제시할 예정임 ○ 경관심의 검토 인력 확보 관련 ▶ 현재 경관전문요원을 ’19년 5월 채용하여 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과도로 인한 필요시 충원도 검토하겠음 ○ 3D 파일제출 방식 및 시기 ▶ 3D 파일은 스케치업파일(.SKP)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사전협의 의무화 계획 상 경관심의 단계에서 도시경관팀으로 제출 ○ 사전경관계획 대상지와의 정합성 ▶ 경관심의 도서작성방법(설명서) 상 경관법 제27조 제3항 제1호내지 제4호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 대상지와의 정합성을 맞추었음 ○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이유 ▶ 사전협의 미 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1)체크리스트 내용 및 항목 내용 확인이 어려우며, 2)사업자 측에서 조망에 유리한 조망점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3)왜곡된 시뮬레이션 제시 시 검토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전협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음 ○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조망점 활용방안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및 서울경관기록화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조망점을 원칙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각 경관심의 대상지 별 조망점을 제시할 예정 □ 향후계획 ○ 경관심의 내실화 확행 및 모니터링 실시 □ 행정사항 ○ 교육 참석 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따로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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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6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390565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