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 와 관련입니다. 2.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조치사항 -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주체가 매년 변경되는 - 특히 조례 제23조의 옴부즈만의 구성 운영의 경우에는 조례의 내용에 맞게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 확보할 수 있는 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하여야 합니다. 2) - - 1) 조치사항 - 하므로 사업비 수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것을 권고함. 2)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19508390
202109290200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2495
D00000390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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