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수행과 관련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발췌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01/0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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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7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39046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