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수행과 관련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발췌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01/0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507715
20210929020045
본청
인권담당관-57
D00000390466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