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여성복지·노숙인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등 지급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4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김향자 01/02 김순희 협 조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2020년 여성복지·노숙인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등 지급계획 2020. 1월 여성권익담당관 2020년 여성복지·노숙인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등 지급계획 여성복지 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명절위문금 등을 지급하고자 함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여성복지?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 소요예산 : 70백만원(시비 100%) ? 지원내역 - 위문금(연 3회 : 설, 추석, 연말) 1인 매회 10천원 -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1인 매회 15천원 - 하계휴가비 1인 40천원 ※ 하계휴가비의 경우 노숙인시설 입소자는 지원 제외 향후계획 ? 지원시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및 시설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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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복지·노숙인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등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4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904718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