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강서_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637호(2019.12.26.)호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 지정내용 변동 보고 및 지정서 재발급 요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내용을 변경 처리하고 지정서를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동 내역 시장도매인 지정번호 변동 내역 대표 변동 임원 취임 임원 사임 임원 보직변동 주주 변동 정관 변경 나. 시장도매인 지정서 재발급 대상 시장도매인 재발급 사유 변동 전 변동 후 붙임 1. 변동내역서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시장도매인 지정서(안) 및 지정조건 각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9504955
20210929020314
본청
도시농업과-30
D000003904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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