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강서_한000000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484호(2018.2.21.)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요청이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내용을 변경 처리하고 지정서를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경 : 총 1개 법인 나. 지정서 재발급 대상 : 1개 법인 연번 시장도매인 교체 사유 교체 전 교체 후 1 대표자 변경 붙임 1. 시장도매인 지정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시장도매인 지정서(안) 및 지정조건 각 1부. 3.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동 내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778734
20210925192807
본청
도시농업과-3796
D00000329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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