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기간제노동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1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1/02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20년 기간제노동자 운영 계획 2020. 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20년 기간제노동자 운영 계획 2020년 우리박물관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18. 10.16. 일부개정) ?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계획(인사과-29184. 18.11. 2) ?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19. 9. 4.) 계 의정부터 발굴조사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비고 8 4 4 ? 서울특별시 훈령 제1022호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19. 12.5. 일부개정) ?? 운영방향 : 재배정 사업 및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근무 지원 ?? 기간제노동자 현황(8명) (’20.1. 2.기준) 연번 부서 대상자 생년월일 계약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 경교장 기간제근로자(문화재관리인)는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채용하고 있어 제외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임원빈 ☎ 724-0105 총무과장:김춘섭 ☎ 0108 담당:김영제 ☎ 0110 ?? 2020년 기간제노동자 운영계획 ?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현 인력 수준 유지 - 현 인원: 8명(역사문화재과 재배정 인원 4명, 공무직 대체인력 4명) ? 적용 임금단가 - 공무직 대체인력 적용 구 분 임 금(1일 단가) 비 고 기간제근로자 79,560원 ○ 2020년도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인사과) - 기본시급 : 9,945원(9,945원×8시간=79,560원) - 기타수당 : 360,000원(교통비, 식대, 처우개선수당) - 월 급여 : 평균 2,438,300원 - 재배정사업(“의정부터” 발굴조사)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단가 산정 별도 적용(2019년도 기준 - 준조사원 116,000원, 보조원 91,000원) ? 채용절차(재배정사업 및 공무직 육아휴직 발생시 채용) -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 서류접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의정부터 발굴조사) 등 제출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직무연관성 및 자기소개서, 우대조건 등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라 채점 ? 선 발 : 사업별 업무내용에 필요한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간제노동자 활용부서 부서장 및 실무관계자 등 3명 이내로 구성 -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 ? 심사기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읮력 및 발전가능성 등 기간제노동자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채점 ? 선 발 :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필요인원을 합격자로 선발(채용인원의 2명 이내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 충원) ◆ 면접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부서장 1명, 외부전문가( 공인노무사 포함 2명) 등 3명이상 - 간사[총무과 채용 담당자]의 진행으로 심사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 선출하고 면접심사는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노동정책담당관-11342(2019.09.20.)】에 따라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의 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세부 채용계획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 근무시간 > - 주당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음 - 공휴일 등에 근무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휴무 실시가능 ※ 기타 근로조건은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적용 < 복무관리 > - 복무 및 근태관리 강화 ? 수시 복무교육?점검(총무과) 및 근태관리(소관부서)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12조) 가능 ? 근로자가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리 및 사적인 용도로 동원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연 1회 이상 실시 ? 총무과)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지 즉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 보고 ?? 행정사항 ? 복무 및 근태관리(총무과 및 해당부서) ? ’20년도 임금단가 기준에 의거 기간제노동자 재계약 실시(해당부서) 붙임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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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간제노동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1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90514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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