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처리 알림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 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 재사용 등 건축물 공사 완료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시고,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19. 12. 26. ~ 2020. 12. 25.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01/02 양영숙 협조자 담당자 정우근 시행 예방과-5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19502503
20210929020314
본청
예방과-51
D00000390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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